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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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장에게 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단체협약 제14조)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전임료)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기(동조 제1항)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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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급되는 전임료가 전임이 아니었더라면 받았을 임금보다 다액인 경우에 전임기간이 끝나자 마자 사직원을 제출한 전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의 평균임금계산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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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급여대장 상에는 전임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만일 전임료로(급여대장상) 계산하여야 한다면 전임이 아니었더라면 받았을 임금보다 전임료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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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이라 함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업무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원이라 해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출근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출근카드기록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만일 출˙퇴근시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처를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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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전임료)은 동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