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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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에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제급여 및 안전관리자 수당의 정산범위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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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억원 미만(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일 때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외에 여유력으로 당해 현장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현장소장 등)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동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제급여 및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현장대리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관리 업무외 여력이 있을 경우 동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관리자의 제급여 및 수당은 표준 안전관리비에서 계상 및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