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29
산보68307-628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구분되고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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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5, 제2조의 6,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 수리하였으며 차량수탁자 개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을 수탁자가 신고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차량수탁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며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바,
차량수탁자를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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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며 근로자와 구분됨.
따라서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님.
다만, 차량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운전자, 조수 등)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7호의 적용규정을 제외한 법적용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