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계산·점검 도구
소개·상담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검색
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법무811-9421
1981-03-26
행정해석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68140-85
1999-03-08
행정해석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2006-08-25
행정해석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노조68107-583
2003-11-15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정68240-346
2003-09-30
행정해석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노조01254-209
1995-02-23
행정해석
귀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276
2003-10-27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
2000-01-01
행정해석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01
2008-11-25
행정해석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12-28
행정해석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등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지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245
2008-01-15
행정해석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2877
2000-01-01
행정해석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정68140-88
1994-06-08
행정해석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01254-768
1993-07-01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기68207-748
2003-06-20
행정해석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산보68343-784
1998-12-17
행정해석
1.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2.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기68207-1181
2003-09-18
행정해석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조1454-4034
1970-01-01
← 이전
34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