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3
노조01254-209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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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설문조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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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조합 활동시간, 설문지 등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