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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76 | 귀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