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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784 |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