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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897 |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