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2.28
노사관계법제팀-3897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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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노동조합에 A기업 근로자와 B기업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A기업의 근로자(조합원)들이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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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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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