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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83 |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