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9421 |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