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26
법무811-9421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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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 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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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차등제도를 둘 수 없는 사업의 범위는 동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하나의 사업장 단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