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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346 |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