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30
평정68240-346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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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 부의 견해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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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근대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