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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245 |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등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지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