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등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지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9호 나목에는 임금지급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에 규정한 내용대로 근로당사자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