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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