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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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는 전에 위수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2000.3.1~2006.2.28)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남부공영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 사업장임에 당 아파트 노동조합과 2004.7.1 합의하여 주5일 40시간제 근무를 실시하였음.
2006.3.1부로 경비, 미화 부분은 용역으로 전환,관리,기술직원 16명은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으나 종전과 같이 주5일 40시간제로 4개월간 계속 근무하던 중 아파트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7월 1일부로 다시 주44시간제로 변경 근무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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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거나,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적용특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고(같은 취지:개정법 시행지침, 근로기준과-6683, 2004.12.13), 일정한 영업목적을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영업의 일부양도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같은취지:대판 93다18938, 1994. 11.18)
귀 질의의 경우 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어 주40시간제를 시행하던 중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상시근로자가 16명이라는 이유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보이는 바,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