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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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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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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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기업그룹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업그룹 산하 기업체의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는 다르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산하기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그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실정일 때 그 그룹산하에 노동조합 수개를 통합하여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의 경우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그룹 연락협의회같은 것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동일그룹내에 사장은 동일한 사람이고 법인의 이름만 다른 경우 4, 5개의 사업장에 현존하는 노조를 통합하여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13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하단의 단위노조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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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 바,
기업군의 계열기업(법인)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교섭당사자로서 기업(법인)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기업(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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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도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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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규정된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라 함은 1981.1.29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음.
가.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다. 연근해어업 또는 내항해상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해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