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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4034 |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