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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보상68640-3421995-07-05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
- 행정해석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산안(건안)68307-5681995-10-16
- 행정해석각종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1987년도 산재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703에 분류된다징수32520-13961987-08-28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92010-07-30
- 행정해석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32530-77771988-05-2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87471979-04-01
- 행정해석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산안(건안)68307-1631999-11-25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