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53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5.1 ~ 2003.1.21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12.23)중『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