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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22-88 |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