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5
산안(건안)68307-163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10.11) [현행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
따라서,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