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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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시공중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중 기존교량의 노후로 인하여 중차량 제한통행 실시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교량 공사용 당초 가교(중차량통행불가)를 규제 변경하여 DB-24 중차량 우회도로용 가교로 변경 설치완료하여 중차량이 이용중에 있음.
가교의 폭이 1차선으로 중차량의 교행이 불가하고 주위가 관광지로서 관광객 및 소형차량 등의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기 교통유도원에 대한 공사비 계상에 대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부칙(별표 2)의 기본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비용으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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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됨.
각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 계상 비용은, 동 고시 제5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귀사의 도로확ㆍ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 인건비 등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목적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