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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227 |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