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5.07
고보68430-286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직 일용근로자 A는 2002.11.4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3.2.6일자로 ○○산업에 취직하여 2003.3.24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고용보험법 제6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을 적용하는데 따른 일용근로자도 동 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A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재취직한 ○○○산업에서의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감안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