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보68430-286 |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