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30
안전보건정책과-419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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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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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회 시】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또는 임대사업주 중 누가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과는 관계없는 직업소개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계약파기시 직업소개요금의 반환여부는 그것이 직업소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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