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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61 |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