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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학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1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242025-09-23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공종 종료를 전…기각서울2025부해30202025-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기각서울2025부해3015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기각2025-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점장이 “사장이 너 그만두래. 그냥 해고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192025-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차량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정류장을 무정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82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징계사유와의 관련…초심취소중앙2025부해985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기각서울2025부해2984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28502025-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기각전남2025부해6032025-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3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3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기각부산2025부해6142025-09-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6162025-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지도역의 경우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에서 중요 요소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수도권 담당자의 퇴직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했고, 담담 권역 변경에 대해 협의는 했으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에 …기각서울2025부해2959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당사는 귀하에게 5월 말에 나가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5. 31.로…기각서울2025부해29352025-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4차)’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2. 동료 기사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와 대표이사 험담’, '3. 동료 기사들…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522025-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각하인천2025부해524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