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020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공종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상 사직 사유가 계약종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종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1개월 전 공종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여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종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하였고 공종 종료 등 사정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점,
⑤ 사직서 제출이 착오, 강요 등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공종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상 사직 사유가 계약종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종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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