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971998-10-24
- 행정해석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5261998-09-17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741998-07-09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산안(건안)68307-3781998-07-09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661998-07-07
-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산안(건안)68307-11998-01-03
- 행정해석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931997-12-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
- 행정해석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31997-04-04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산안(건안)68307-671997-01-30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931199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