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03
산안(건안)68307-1
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원청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현재 감리단에서는 사용기준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별개로 간주하여 사용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음).
원청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된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6조 및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 이상을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안전관리비는 총공사부기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