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7
산안(건안)68307-496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건설업체 "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 (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B사가 전문건설면허로 동 공사를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B사의 재해자수는 A사에 합산됨.
(산업안전 68307-496, 19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