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4
산안(건안)68307-597
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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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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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항목 중 안전마크에 도급자 자체회사 마크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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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가 구입하는 개인보호구 인정범위는 거래명세서상 구입비 전체를 이정하여야 하는지, 시중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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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구입시 순수 구입비용과 별도로 시공사자체 회사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하는 비용이 있다면 동 비용은 회사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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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