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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565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에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