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08
산안(건안)68307-565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에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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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 고시 제97-42호 제5조 제2항에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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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이 330억(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30억 별도)의 경우 총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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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되는 대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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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급액 330억원에 관급자재비 30억원을 더한 금액인 360억원이 총공사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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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총공사금액(360억원)의 70%가 대상액(252억원)이며 이때 대상액은 관급자재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30억원)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22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