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23
산안(건안)68307-581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에서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경영의 주체로 보는 바,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함. (산업안전 68307-581, 1997.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