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2.25
산안(건안)68307-126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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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회사를 포함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 분할시공방식으로 TURN-KEY로 계약되었을 경우 외국회사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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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는 바,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