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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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크레인ㆍ리프트 등의 기계ㆍ기구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수 이상의 자를 도급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된 모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도급자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서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인건비의 한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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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ㆍ리프트 등 기계ㆍ기구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당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당해 현장의 크레인ㆍ리프트 등 기계ㆍ기구의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사업주가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이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의 유자격자로 지방노동관서에 선임ㆍ보고가 된 자라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임. 다만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라 함은 해당 유도 또는 신호자가 기계ㆍ기구 또는 공사장 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상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 서무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일반서무업무를 볼 때 소요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신호수로서 업무를 할 때에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 68307-357,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