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9
산안(건안)68307-37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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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처가 동일한 75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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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음.
(1998.07.09 산업안전 683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