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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374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