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13
산안(건안)68322-204
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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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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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시 대표사가 전부 처리할 경우 귀부고시 제95-4호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6월말에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되는데 실적액(지분율에 의함)의 산정과 재해건수(전체)의 산정시 발생되는 불합리에 대한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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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업체간 내부합의에 의한 공동이행협약서에 의거 각 업체별로 순번제에 의해 산재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지의 여부.(산업안전부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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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4호) 제4조 제4항에 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또는 날인)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재해발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된 사업체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표사가 공사실적액은 지분율에 의하고 재해건수는 전체 재해건수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을 지분율에 따라 개별로 가입하거나 공동이행 사업체가 연명으로 가입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동도급업체간 내부합의에 의한 공동 이행 협약서에 의거 각 업체별로 순번제에 의해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주체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