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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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계약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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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에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각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갑, 을, 병 각 수행자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이며 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출ㆍ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므로(다만, 각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체인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수급인 중 일부 사업체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주는 해당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갑. 을, 병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하나, 각 수행자간 분담 내역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분율에 의한 배분 등 수행자간 내부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