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7
산안(건안)68307-366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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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전체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기성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실제 발생된 안전관리비만 실비정산 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비 지출 시점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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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의 구입 등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