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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5811999-03-12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31993-05-13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장기공상 요양후 1일 출근하여 비정상적인 업적급을 올려놓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기준1455.9-11211969-02-0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근기01254-18331988-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준1455.3-106711968-11-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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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518199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