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643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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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상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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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9.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의거 사용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1조에 의거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참조)이라야 동 조항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