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2
근기68207-581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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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가근로수당을 반납한 경우, 반납된 금액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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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5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 각자가 연ㆍ월차휴가 및 미사용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반납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의 연ㆍ월차휴가 및 미사용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동의한 연ㆍ월차휴가 반납이 기발생된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향후발생할 휴가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를 합의하게 된 경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여부 등을 살펴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