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2.04
기준1455.9-1121
장기공상 요양후 1일 출근하여 비정상적인 업적급을 올려놓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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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공상 요양후 1일 출근하여 비정상적인 업적급을 올려놓고 퇴직하는 경우에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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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간(3개월 이상) 휴업한 후 단 1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해 도급근로자의 작업실적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정 근로시간내에 이루어지는 한 이에 의거 적법하게 산정한(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에 의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함은 불가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