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19
근로개선정책과-42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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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400만 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아파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있는 사용자 보상 규정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시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 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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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1400만 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아파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있는 사용자 보상 규정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시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 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시】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과 관련한 귀 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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