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5
근기01254-1833
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평균임금이 300,000원인 경우 감급의 제재 가능액.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제재의 제한은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 그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 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 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 반액인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월평균임금이 300,000원인 경우 1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감급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급총액은 10분의 1인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