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15
기준1455.3-10671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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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 B, C, D 4개 주식회사(법인체)가 있는 근로자는 A주식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구두발령에 의거, B주식회사에 전근되어 3년간 근무하였고, 당시 C주식회사에 전근되어 2년간 근무 또다시 D주식회사에 전근되어 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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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A, B, C, D 4개 법인체의 근속연수를 통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법인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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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최종 법인체에 재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택할 것인지 각 법인체의 재직시의 평균임금을 택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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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ㆍ단체협약상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A, B, C, D)에서 근무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로자가 각 법인체에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