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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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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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주)는 택시운수업체로 2001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일부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부 근로자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사납금초과운송 수입금은 개인수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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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전액관리제에 따라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를 한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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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서 2002.9월부터 추가운송수입금에서 LPG사용대금을 공제하고 13으로 분할하여 추가수입금 지급대장에 12는 추가운송수입금, 1은 추가퇴직금으로 기재하고 대장 밑에 '추가입금은 운송경비, 임금, 부가임금, 제세공과금, 퇴직준비금 등이 혼합된 금액으로서,
위 '추가수입금 지급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위 기간동안 회사에 입금 보관시킨 추가수입금(퇴직금 포함) 전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령하면서 서명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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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동 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없고, 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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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임금협약상의 임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진정인 퇴직당시 지급하고 추가 운송수입금지급분에 대한 퇴직금은 상기와 같이 추가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없이 피진정인이 전액관리제하에서 회사에 입금된 사납금초과 운송수입금(LPG 사용대금 제외) 중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분류하여 임금지급시 퇴직금 명목으로 진정인에게 수령날인을 받고 지급하였을 경우 퇴직금선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 중에 받은 임금은 노동력 가치의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고 지불되지 않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사용자 부담이어야 하고 충당금ㆍ적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근로자 부담을 금지하여야 하고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임금협약상의 기본임금과 사납금초과 운송수입금(LPG사용대금 제외)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에서 LPG사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13으로 분할하여 12는 임금, 1은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동결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설.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경우 동 운송수입금은 사업주의 관리비재하에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에는 운송경비, 임금, 퇴직준비금 등이 혼합된 금품이므로
동 운송수입금(LPG사용대금 제외)을 13으로 분할하여 12는 임금으로, 1은 퇴직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여 퇴직당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임금선지급시 붙임 추가수입금 날인대장에 수령날인을 받고 지급한 것이므로
동사에서 추가운송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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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과 추가운송수입금을 구분하고 "02.9월부터 추가운송수입금에서 LPG사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12는 추가운송수입금, 1은 추가운송수입금에 대한 추가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추가수입금지급대장에 적시하고,
근로자들이 「추가입금은 운송경비, 임금, 부가임금, 제세공과금, 퇴직준비금 등이 혼합된 금액으로서 추가수입금 지급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가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한 바,
이러한 추가수입금 지급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사가 적립해야 할 퇴직금준비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퇴직금준비금(추가수입금지급대장상의 추가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