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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1872023-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10. 6.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대형버스…기각전남2023부노692023-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부당감봉, 부당배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각인천2023부해709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일부인정전남2023부해759202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32023-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492023-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체 처분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은 후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경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292023-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게 한 것은 취업규칙의 성실근무, 본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32023-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매달 김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 위원장의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일부인정인천2023부노422023-12-22차별시정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3, 5, 6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근무지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4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자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42023-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 스스로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소형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였음에도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122023-12-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기각제주2023부노102023-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5가지 징계사유(① 임직원 인사 관련 인사권자 외 인사개입 등, ② 내부자료 유출 건, ③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건, ④ 조사 불출석 대응, ⑤ 자녀학자금 허위 청구 등) 중 ①, ②는 증거…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22023-12-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