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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처 간 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23.∼8. 30.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기각전북2023부해338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역 간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2022. 12. 1.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다수 근로자를 지역 간 전보한 사실이…기각인천2023부해894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9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기각서울2023부해35002024-0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부 팀원들과 갈등이 존재한 점, ② 갈등으로 인해 일부 팀원이 퇴사하고 또 다른 일부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36902024-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 무단결근 및 부적절한 태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복무규정을 위…기각서울2023부해37682024-02-20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기각충남2023부해10862024-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뿐 아니라 '빈번한 결근’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2023. 5.∼9.의 정상 근무 일수가 소정근로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근태 내역, 근로자의 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12024-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독려를 하는 반면 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22024-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62024-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비위행위가 중하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해 한 차례 시말서를 작성…기각충남2023부해10642024-02-13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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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출근부 상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근태 불량,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태도 불량, 연구기관의 다수 민원제기에도 업무방식을 개선하지 않아 동일 민원을 반복시킨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592024-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으로 당사자 간 약정 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준으로 보수를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22024-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비법인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1은 정관에 목적 사업, 총회의 구성과 회의, 임원과 이사회,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재산 및 회계에 관…기각서울2023부해36502024-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18. 업무 중 부상을 입어 2023. 8. 21.부터 출근을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병가 휴직 처리를 위한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공단에 직접 제출하겠다고”라…기각경기2023부해39182024-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8. 30. 무단 승무 불이행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저속운행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해당 사실을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82024-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OOO 팀장을 직원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해고의 권한…기각울산2023부해2312024-02-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