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2-08 | 2023구합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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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4, 2-5 징계사유 (진료 거부)
- 법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군보건의료인의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제5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청 거부 또는 기피 금지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예비군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군보건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및 군보건의료법의 우선 적용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군인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등 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 원문 - 제2-4, 2-5 징계사유 (진료 거부) - 근로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예비군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군보건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및 군보건의료법의 우선 적용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비위행위는 내용, 횟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반성 여부 움. 징계기준 적용 함. 경합 비행 음. 감경 사유 부존재 음. 또한, 직무태만이 포함된 징계사유의 경우 공적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없음(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2호). 징계 감경 기회 거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능. 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했 음. 그러나 원고가 항고를 제기한 후 60일이 지난 2024. 1. 18.에 항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의무복무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3개의 표창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대장 혹은 여단장급 표창에 불과하여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소속 대대장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대 운영의 어려움과 지휘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계 감경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그냥 징계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인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군의관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중요성과 군보건의료법상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경합 비행에 대한 가중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사유에 해당하지 않 : 피고가 원고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며 징계 감경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그냥 징계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징계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내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2호: 직무태만 등이 포함된 징계사유의 경우 공적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없 :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치요건 흠결 하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유될 수 있 : 군인사법 제51조의2: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전치요건을 흠결한 하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유될 수 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군인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등 다 원문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적법하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제2-4, 2-5 징계사유 (진료 거부) - 법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군보건의료인의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제5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청 거부 또는 기피 금지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예비군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군보건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및 군보건의료법의 우선 적용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군인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등 다 비위행위는 내용, 횟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반성 여부 움. 징계기준 적용 함. 경합 비행 음. 감경 사유 부존재 음. 또한, 직무태만이 포함된 징계사유의 경우 공적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없음(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2호). 징계 감경 기회 거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능. 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했 음. 그러나 원고가 항고를 제기한 후 60일이 지난 2024. 1. 18.에 항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의무복무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3개의 표창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대장 혹은 여단장급 표창에 불과하여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소속 대대장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대 운영의 어려움과 지휘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계 감경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그냥 징계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인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군의관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중요성과 군보건의료법상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경합 비행에 대한 가중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