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근기01254-156071989-10-31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11111989-07-27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보상32546-174661987-11-04
- 행정해석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48241987-03-25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 행정해석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노조01254-9071987-01-21
- 행정해석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노조01254-165281986-10-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없으며,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다노사32271-3756198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