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노조01254-907
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노동조합규약 제32조(임원자격) 제1항에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본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위법한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임원자격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적 제한 규정이므로
규약에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임.